Medical Care 진료안내

제증명발급안내

  • 각 종 제 증명 발급 절차는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및 제21조(기록열람)에 의거합니다.
  •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법 제88조 및 제 89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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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환자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경우

테이블 제목 및 정보
발급주체 확인사항 공통사항 비고
환자본인 1. 신분증 의무기록열람신청서작성
환자친족 1. 환자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 제외)
2. 발급 요청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동의서(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
4. 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의무기록열람신청서작성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환자대리인 1. 환자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 제외)
2. 발급 요청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동의서 및 위임장(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작성 & 법정대리인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의무기록열람신청서작성

환자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

테이블 제목 및 정보
구분 구비서류
환자 사망인 경우 1. 발급요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3.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 의식불명 또는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1. 발급요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3.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환자 행방불명인 경우 1. 발급요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3.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발급요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신분증 범위ID range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기간 만료 전)
  • 공무원증
  • 장교 및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국내거소증
  • 학생증( 재학 중 만 18세 이하 청소년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부착되고 해당 학교장 날인된 것
  • 신분확인증명서( 재학 중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학생증 없는 경우 )
  • 청소년증( 미 재학 중인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 시ㆍ군ㆍ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발급
  •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주민등록 분실자 ) ; 동 주민센터 발급

발급절차Issuing procedure

외래환자

접수

대기

해당진료과담당의사 면담 후 작성
(의무기록사본 발급 신청서 작성)

순번대기표

제증명료 수납

제증명 발급 창구전산입력 날인

수령

입원환자

병동 간호사 신청* 반드시 필요한 전날 신청

제증명료 수납입원중 : 외래수납
퇴원시 : 퇴원수납

제증명 발급 창구전산입력 날인

수령

발급서류Issue papers

  • 입원(진료) 확인서
  • 소견서
  • 진단서
  • 상해진단서
  • 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
  • 병사용진단서, 장애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등 기타 증명서 발급합니다.